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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혹시 나도 전세사기 피해자?” 걱정된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요
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준다?
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제도가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입니다.
2025년 현재,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가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
오늘은 ‘누가, 어떻게 가입하고, 얼마나 드는지’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🔍 전세금 반환보증이란?
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,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.
💡 집주인 부도, 역전세 우려 시 매우 유용한 안전장치입니다.
📌 가입 조건은?
항목조건
대상자 | 임차인(세입자) 직접 가입 가능 |
전세보증금 | 수도권 7억 원 이하, 지방 5억 원 이하 |
계약기간 | 최소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|
주택 조건 |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|
🧾 준비서류
- 전세계약서 원본
- 임대인(집주인) 신분증 사본
-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
- 전입신고 완료 증명서류
- 임차인 신분증 사본
📌 은행(우리, 신한, KB 등) 창구에서도 위 서류로 가입 가능해요!
🏦 어디서 가입하나요?
기관가입처특징
HUG | housing.or.kr 또는 시중은행 | 공공기관 보증, 수수료 저렴 |
SGI서울보증 | 보험대리점, 앱 | 조건이 더 유연, 다주택자도 가능 |
💡 최근에는 청년 전세보증 특례상품도 많이 나와 있으니 비교해보세요!
💸 보증료는 얼마나?
보증료는 통상 전세금의 0.128% ~ 0.2% 수준입니다.
전세금예상 보증료(1년 기준)
1억 원 | 약 12~20만 원 |
2억 원 | 약 24~40만 원 |
3억 원 | 약 36~60만 원 |
📌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과 동시에 가입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.
✨ 마무리
전세사기 걱정 없는 집을 만들기 위해,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
특히 올해는 HUG와 SGI 모두 보증 조건을 완화하면서 가입이 더 쉬워졌습니다.
📌 지금 확인해서 내 전세금을 지키는 첫 걸음을 시작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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