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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전월세신고제란? – 2025년 기준 신고 대상, 방법, 과태료 총정리
👋 들어가며
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.
바로 전월세신고제입니다.
헷갈리는 분들을 위해
2025년 기준으로 신고 대상, 예외 조건, 과태료, 신고 방법까지
한눈에 정리된 포스트를 준비했어요.
💡 전월세신고제란?
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입니다.
→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·월세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임차인이 보증금·임대료·계약 기간 등 정보를 신고하면
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
📌 신고 대상
구분 | 기준 |
---|---|
보증금 기준 |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|
지역 | 전국 (단, 2025년 현재 전국으로 확대됨) |
대상 주택 |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주택 전부 (아파트, 오피스텔, 단독주택 등) |
💬 월세 30만 원 이하는 신고 대상 아니지만, 원할 경우 자율 신고 가능
🗓️ 신고 기한
-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-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, 변경, 해지 시에도 신고 필수
📝 신고 방법
- 온라인 신고
-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RTMS)
- 또는 '정부24' 전월세신고 메뉴 이용
- 방문 신고
- 임대차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방문
📌 세입자·집주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OK
→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신고 가능
⚠️ 과태료 안내
위반 유형 | 과태료 금액 |
---|---|
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| 최대 100만 원 |
기한 초과 신고 | 30일 이내: 면제 / 이후: 4만 원부터 가산 |
💡 2025년 현재, 신고 실수에 대한 1회 유예 조항 존재
자발적 정정 시 과태료 면제 가능 (지자체 별도 확인)
✅ 마무리 – 전입신고보다 먼저 챙겨야 할 한 줄 정보
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
내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.
전입신고+확정일자+임대차 정보 보호를 한 번에 해결하려면
신고 기한을 꼭 지켜 전월세신고제를 활용해보세요.
📌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과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😊
👉 전세사기 예방법 포스트도 함께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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