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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 환급 프로그램 안내
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,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중 '5% 이상 7% 미만'의 금리를 적용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,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프로그램 개요
- 대상 금융권: 저축은행, 상호금융(농·수·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 여전사(카드사, 캐피탈)
- 신청 기간: 2023년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
- 지원 대상: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
- 지원 금액: 대출잔액 ×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에 따라,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 1억원
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
- 개인사업자: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(cashback.credit4u.or.kr) 및 거래 금융기관 방문
- 법인소기업: 카드사, 캐피탈사는 각 사 콜센터 및 우편,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
환급 일정 및 방법
-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: 분기별로 설정되며, 해당 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
- 환급 일정: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
- 환급 방법: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 후,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입금하고 문자로 알립니다.
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,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.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, 꼭 신청하세요! 🌟
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,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.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, 꼭 신청하세요! 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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