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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들의 경제적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4월 가입신청 기간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!
4월 가입신청 기간 및 계좌개설 가능 기간
- 4월 가입신청 기간: 3월 18일(월)부터 4월 5일(금)까지입니다.
-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:
- 2월 22일~2월 29일 신청자: 3월 18일(월)~3월 29일(금)
- 3월 4일~3월 8일 신청자: 3월 25일(월)~4월 5일(금)
-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(월)~4월 5일(금)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.
소득기준
- 개인소득: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- 가구소득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상품구조
-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
-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.
- 만기는 5년이며, 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.
금리
- 취급기관 자율결정(3년 고정, 2년 변동)
- 기본금리(3년 고정금리)와 소득+우대금리,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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