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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,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는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,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개인·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
지원 대상 및 조건
- 지원 대상: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개인·법인사업자
- 조건:
-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
- 사업장용 전기요금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사업자
-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
-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
지원 내용
- 지원 금액: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
- 지원 방식: 현금 지원이 아닌 전기요금 감면 형태로 제공
- 중복수급 방지
- 1인이 다수 사업체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.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 방식
-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. 지원은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, 대상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.
-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.
- 신청 방법 및 기간
-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'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'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각 접수 개시일과 마감일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,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·짝제를 적용합니다.
-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(www.mss.go.kr)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(1533-0200)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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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의: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정책과(044-204-7825),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(044-203-3904)
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법
- 직접 계약자: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의 경우, 지원금은 고지서 상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적용됩니다.
- 비계약 사용자: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,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환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및 접수 기간
- 직접 계약자: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- 비계약 사용자: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랍니다.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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